충북지역_지원_및_육성산업직종_지정_현황.pdf(79.8 KB) 04-09 13:4518 |
▣ 충북지역 지원대상산업․직종 지정 현황
지원대상산업 | 지원대상직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 |
전체 공통 직무 | 020302 회계 020401 생산관리 020402 QM/QC관리 020403 물류무역관리 230601 산업안전관리 | |
10. 식료품 제조업 | 107 기타 식품 제조업 | 210101 식품가공 210102 식품저장 |
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180101 섬유·의복 |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 221 고무제품 제조업 | 170401 플라스틱 |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5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 190202 전부품기획·생산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190105 전기기기제작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150602 자동차제작 |
320 가구 제조업 | ||
41. 종합건설업 | 411 건물 건설업 | 140501 조경 140202 토목시공 140302 건축시공 등 |
412 토목 건설업 | ||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 |
68. 부동산업 | 682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 100201 부동산컨설팅 100202 부동산관리 100203 부동산중개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 - |
743 조경관린 및 유지 서비스업 | 240104 화훼장식 240301 산림자원조성 등 |
※ 산업과 NCS직종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지원대상산업의 경우 NCS 직종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훈련과정 심사 시
외부심사위원이 적정여부 판단
※ 지정된 지원대상산업의 유효기간은 본 위원회를 통한 산업 제외 전까지로 한다.
※ 인정통보 된 훈련과정의 경우 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충북지역 육성산업․직종 지정 현황
산업명 | 개 념 |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4개) | NCS 소분류 |
전체 공통직무 | 020302 회계 020401 생산관리 020402 QM/QC관리 020403 물류무역관리 230601 산업안전관리 | ||
첨단반도체 | <첨단반도체 산업>
산업 전반의 지능화․자동화․효율화에 필요한 첨단반도체 부품, 소프트웨어, 서브 시스템, 기존 제품(공정․장비 포함)으로 산업 특성에 따라 부품간 통합과 AI․SW 기반의 제어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산업 | 201. 기타화학물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 부품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273.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51. 전기업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150201 절삭가공 150202 특수가공 150301 기계조립 150302 기계생산관리 150502 냉동공조설치 160102 금속재료제조 160103 금속가공 160104 표면처리 160105 용접 160106 비철금속재료제조 170401 플라스틱 170402 고무 170202 기초유기화화물 190107 전기공사 190103 송배전설비 190104 지능형전력망설비 190105 전기기기제작 190106 전기설비설계·감리 190107 전기공사 190108 전기자동제어 190113 미래형전기시스템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190303 정보통신기기개발 190304 전자응용기기개발 190305 전자부품개발 190306 반도체개발 190309 의료장비제조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200102 정보기술개발 200103 정보기술운영 200201 유선통신구축 200202 무선통신구축 230505 재생에너지 |
융합바이오 | <융합바이오 산업>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선도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예방, 진단, 치료, 건강증진에 필요한 제품․서비스(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201. 기타 화학물질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70202 기초유기화화물 170302 기능성정밀화학 170306 의약품 170307 화장품 170401 플라스틱 170402 고무 170501 바이오의약 170502 바이오화학 190309 의료장비제조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200102 정보기술개발 200103 정보기술운영 200201 유선통신구축 200202 무선통신구축 |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산업>
친환경 동력부품, 모빌리티용 전장부품 등 이동체의 성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핵심 부품을 제조·개발하는 산업 |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 부품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5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150201 절삭가공 150202 특수가공 150301 기계조립 150302 기계생산관리 150502 냉동공조설치 150602 자동차 제작 150603 자동차정비 160106 비철금속재료제조 160102 금속재료제조 160103 금속가공 160104 표면처리 160105 용접 170401 플라스틱 170402 고무 170202 기초유기화화물 190103 송배전설비 190104 지능형전력망설비 190105 전기기기제작 190106 전기설비설계·감리 190107 전기공사 190108 전기자동제어 190113 미래형전기시스템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190303 정보통신기기개발 190304 전자응용기기개발 190305 전자부품개발 190306 반도체개발 190318 자율주행개발 190319 원격시스템개발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200102 정보기술개발 200103 정보기술운영 200201 유선통신구축 200202 무선통신구축 230505 재생에너지 |
전문 디자인업 | <전문디자인업>
전문디자인업을 중심으로 시각, 제품, 인테리어 디자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상물 및 소프트웨어 분야와 관련된 산업으로 이와 관련된 기능․기술에 관한 직종 | 732. 전문디자인업 | 080201 디자인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080304 영상제작 |
※ 육성산업‧직종의 유효기간은 본 위원회를 통한 산업 제외 전까지로 한다.
※ 인정통보 된 훈련과정의 경우 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