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자위”라 한다)"란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ㆍ산업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사업주단체, 각종 협회 및 조합, 근로자단체, 대학, 직업능력개발분야의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구성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9호, 2022.02.18.개정)
위원회 관할구역 : 충북 전역 (11개 시·군)
위원회 구성현황
- 위 원 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공동위원장 체제)
- 위원구성 : 산업계(협회/조합) 51.9%, 노동계 11.1%, 학계 및 전문가 7.4%, 지자체 11.1%, 정부기관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