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_찾아가는_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_기관_모집_공고.hwp(80.5 KB) 2021-09-2315 |
찾아가는_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_기관_모집_공고_양식.zip(764.5 KB) 2021-09-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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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충북지역 「찾아가는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특화)」 훈련기관(단체)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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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충북지역의 고용위기 산업 종사자의 고용
유지 및 이․전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를 활용한 「찾아가는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특화)」
훈련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23일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Ⅰ | 일반사항 |
▣ 공 고 명 : 제2차 「찾아가는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특화)」 훈련기관(단체)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21. 09. 23.(목) ~ 10. 14.(목) 17:00까지
▣ 사업기간 : 선정일 ~ 2021. 12. 31.
▣ 모집대상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훈련공급 가능 기관(단체)
▣ 선정방법 : 공모방식에 의한 선정
▣ 지원내용
-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 단가의 130%까지 지원
- 1회*에 한하여 훈련생 훈련비 전액 지원(자비부담 없음)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평가 면제(임금체불이력, 최저임금 위반, 산업재해, 부정수급 등 최소요건은 확인)
- 훈련과정 심사 시 NCS 훈련기준 적용 제외
- 훈련시간 및 방식 등 탄력적 운영* 허용(지도감독 최소화)
* 출결관리 등 훈련 운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준용
Ⅱ | 충북지역 위기산업 현황 및 개설 가능 훈련 |
▣ 충북지역 위기산업 지정 현황 : 총 13개 산업
- 식료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0)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 13)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 20)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1)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 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6)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30)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 49)
- 숙박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5)
- 음식점 및 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
- 사업지원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75)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
▣ 훈련대상 : 위기산업 재직자 및 위기산업 재직 경험을 보유한 실업자 대상
▣ 개설가능 훈련
① 직무능력 향상훈련, ② 이․전직 훈련
▣ 훈련과정 신청 시 참고 사항
- 기존 충북지역에서 공급되고 있는 기존 직업훈련과정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Ⅲ | 접수 및 평가 일정 |
▣ 접수기한 : 2021. 10. 14.(목) 17:00 ※ 접수마감 시간 내 이메일 제출기관만 접수 인정
▣ 접수방법 : 이메일(cbhrd@cjrhrdc.org">cbhrd@cjrhrdc.org) 및 인쇄본(원본) 1부 비대면 제출(우편 또는 택배)
- 신청공문, 훈련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수정불가
- 인쇄본(원본)은 무선좌철 양면으로 제본하여 10월 15일(금) 17:00까지 제출
▣ 평가 일정
훈련기관 모집 | → | 기본요건 심사 | → |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 | → | 적합결정 및 위원회 의결 | → | 과정운영 |
’21.09.23.(목) ~ ’21.10.14.(목) | ’21.10.18.(월) ~ ’21.10.20.(수) | ’21.10월 말 | ’21.10월 말 | ’21.11월 ~ |
▣ 문 의 처 :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임종혁 선임연구원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9, 한국교직원공제회 충북회관 3층
- 연락처 : (전화) 070-4442-5371, (FAX) 043-221-2780, (E-mail) cbhrd@cjrhrdc.org">cbhrd@cjrhrdc.org
▣ 신청 무효 및 불가
-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021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에서 제외된 대학
-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심평원) 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 선정기관
(단, 인증평가 1단계인 기관건전성 적합 기관은 사업 참여 가능)
- 최근 1년 내(공고일 기준) 1건 이상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내(공고일 기준) 부정훈련이 적발된 이력이 있거나 적발된 경우
- 최근 1년 내(공고일 기준)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시 또는 검찰송치가 1건 이상 발생한 경우
- 2020년~2021년 상반기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결과 미선정 훈련과정 및 유사과정인 경우
Ⅳ | 기타사항 |
▣ 기타사항
- 충북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하되,
실제 훈련수요및 훈련선호시간대 등에 대한 자체 수요조사 결과 반영
※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www.cjrhrd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마감일까지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 공동훈련센터도 사업 참여 가능
※ 단,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전담자는 참여 불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우수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은 심사 시 우대
Ⅴ | 신청서류 |
▣ 공통사항
- 찾아가는 직업훈련 훈련계획서 신청 공문 1부
- 찾아가는 직업훈련 훈련계획서(양식참조) 1부
- 찾아가는 직업훈련 훈련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훈련교․강사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훈련시설 내부사진 및 장비 증빙서류(또는 사진) : 훈련계획서 내 포함
※ 유료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센스(소프트웨어명, 버전, 수량, 유효기간 확인) 제출
․ 훈련교재 증빙파일 : 표지 및 목차 반드시 제시
- 훈련기관(시설) 유형별 증빙서류 1부
지정시설 | 제출 증빙자료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훈련법인・단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해당 학교 학칙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교육과정편성표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육부(www.neis.go.kr)에서 발급한 교습비등 게시표 |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 ⦁정관 |
타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기관) | ⦁훈련기관 지정서(추천서) 또는 교육훈련 법적근거 및 기관 정관 |
기타 | ⦁정관 |
▣ 훈련기관 인증평가 미 보유기관 추가 제출서류
- 최근 1년 내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공고일 이후 발생) 1부
▣ NCS 지원단가 130% 초과 훈련과정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 비목별 예산 지원 및 산정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각 1부
붙 임 : 1. 훈련과정 인정신청서(양식) 1부
2. 찾아가는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특화) 훈련계획서(양식) 1부
3. 20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