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의날 유공자 및 유공기업[기관] 포상 신청 안내 |
|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2020년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의 날」을 맞이하여 충북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노력하고 성과를 높여주신 우수한 유공자 및 유공기업[기관]을 포상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 도내 고용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체 개인 및 단체
2. 포상부문 (총 11점)
포상종류 | 개인 부문 | 단체 부문 |
충청북도지사 표창 | 1점 | 1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표창 | 1점 | 1점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 1점 | 1점 |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 표창 | 1점 | 1점 |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표창 | 1점 | 1점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표창 | 1점 |
|
3. 자격요건
○ 단체부문
- 고용현안 및 지역고용을 위해 노력한 기관(기업)
- 중소기업으로 도민들의 고용을 증대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 또는 지원한 기관(기업)
- 충북지역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수행한 고용 유관기관(기업)
- 일학습병행사업을 적극 수용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
- 일학습병행제 재직자 과정 및 도제학교에 참여하여 훈련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
- 그 밖에 충북 고용을 위해 노력한 단체
○ 개인부문
- 충북지역 맞춤형 인력양성과 취업연계를 통해 충북 고용률 향상에 기여한 자
- 지역 고용현안이나 지역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자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역량개발을 위하여 노력한 자
- 충북지역 고용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수행한 자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사업이 도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자
- 그 밖에 충청북도 고용률 72%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4. 제외대상
○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
- 세금체납,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별첨 1 참조
5. 신청방법 : [별첨3]공적조서 양식서류를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가능
6. 접수기간 : 2020. 11. 09(월) ~ 11. 13(금)
7. 문 의 처 :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070-4442-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