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대상 확대 등 규제 완화
훈련대상 및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학습기업 지정 및 과정인정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 위축을 방지
구 분 | 현 행 | 개 선 |
적용대상 | 입직 1년 이내, 상시근로자 25%이내 | 입직 2년 이내, 상시근로자 40% 이내 (재직, 재학 동시실시는 50%) |
훈련지원금 지원규모 | 학습근로자 1인당 훈련지원금 월 20만원 | 학습근로자 1인당 훈련지원금 월 40만원* |
훈련과정 개발지원 | 현행 2개 직무 | 2개 직무 추가 지원 |
※ 훈련성과 인센티브(외부평가 합격자 1인당 ‘전체 훈련기간(월)X20만원’)는 기존과 동일
▮ 훈련지원금 세부지원기준
구 분 | 현 행 | 개 선 |
훈련지원금 | ◾ ‘19.9.2. 이후 실시신고 과정 → 학습근로자 1인당 훈련지원금 월 20만원 (도제의 경우 월 30만원) ◾ ’19.9.1. 이전 실시신고 과정 → 학습근로자 임금에 따라 월 40만원 한도내 차등 지원 | ◾ 지원규모 → 학습근로자 1인당 훈련지원금 월 40만원 정액 지급(재직, 재학단계 공통 적용) ◾ 지원대상 → ‘20.6.15.~’21.6.30.기간 내 훈련 중인 모든 과정에 대하여 ‘20.6월~’21.6월 훈련분 적용 (재학단계 포함) |
외부평가 연계 성과금 | 산업형과정 외부평가 합격자 1인당 ‘전체 훈련기간(월)X20만원’ ※ 도제학교과정 해당 없음 | 좌동 |
▮ 타 지원금 중복수령 허용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한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과 타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을 허용하여 기업의 사업 참여 의지 제고 및 기업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일학습병행 | 타 사업지원금 | 중복수급 가능여부 | 중복수급 가능여부 |
훈련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 일부 가능 1) | 가능 2) |
일자리안정자금 | 가능 | 가능 | |
청년내일채움공제 | 불가 | 가능 | |
타 부처, 지자체 인건비성 지원금 | 불가 | 가능 3)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불가 | 불가 |
1) (현행) 훈련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기간에 한해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 가능
2) (확대) 훈련기간과 고용유지조치 기간(휴업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중복수령 가능
3) 타 부처, 지자체의 해당 사업에서 중복수급을 금지한 경우는 제외
▮ 적용대상 및 시기
◾ 규제완화 : 한시적 조치 시행일부터 ‘20.12.31.까지 훈련을 시작한 모든과정(재학단계 포함)에 적용
다만, 훈련지원금 추가 지급은 ’21.6.30.까지 시행
◾ 타지원금 중복수령 허용 : 훈련 중인 과정의 기업 및 학습근로자가 지원 요건 해당 시 한시적 조치 시행일부터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