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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학습병행 특별조치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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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대상 확대 등 규제 완화

 

훈련대상 및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학습기업 지정 및 과정인정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 위축을 방지

 

구 분

현 행

개 선

적용대상

입직 1년 이내, 상시근로자 25%이내

입직 2 이내, 상시근로자 40% 이내

(재직, 재학 동시실시는 50%)

훈련지원금 지원규모

학습근로자 1인당 훈련지원금 월 20만원

학습근로자 1인당 훈련지원금 40만원*

훈련과정 개발지원

현행 2개 직무

2개 직무 추가 지원

 

훈련성과 인센티브(외부평가 합격자 1인당 전체 훈련기간()X20만원’)는 기존과 동일


훈련지원금 세부지원기준

 

구 분

현 행

개 선

훈련지원금

‘19.9.2. 이후 실시신고 과정

학습근로자 1인당 훈련지원금 월 20만원

(도제의 경우 월 30만원)

’19.9.1. 이전 실시신고 과정

학습근로자 임금에 따라 월 40만원 한도내

차등 지원

지원규모

학습근로자 1인당 훈련지원금 월 40만원

정액 지급(재직, 재학단계 공통 적용)

지원대상

‘20.6.15.~’21.6.30.기간 내 훈련 중인 모든

과정에 대하여 ‘20.6~’21.6월 훈련분 적용

(재학단계 포함)

외부평가

연계 성과금

산업형과정 외부평가 합격자 1인당

전체 훈련기간()X20만원

도제학교과정 해당 없음

좌동

 

 

타 지원금 중복수령 허용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한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과 타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을 허용하여 기업의 사업 참여 의지 제고 및 기업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일학습병행

타 사업지원금

중복수급 가능여부

중복수급 가능여부

훈련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일부 가능 1)

가능 2)

일자리안정자금

가능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불가

가능

타 부처, 지자체

인건비성 지원금

불가

가능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불가

불가

 

1) (현행) 훈련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기간에 한해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 가능

2) (확대) 훈련기간과 고용유지조치 기간(휴업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중복수령 가능

3) 타 부처, 지자체의 해당 사업에서 중복수급을 금지한 경우는 제외

 

적용대상 및 시기

 

규제완화 : 한시적 조치 시행일부터 ‘20.12.31.까지 훈련을 시작한 모든과정(재학단계 포함)에 적용

다만, 훈련지원금 추가 지급은 ’21.6.30.까지 시행

타지원금 중복수령 허용 : 훈련 중인 과정의 기업 및 학습근로자가 지원 요건 해당 시 한시적 조치 시행일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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